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심부름센터 작년 10월 김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박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보도했다.
또 한00씨는 전년 8월 의뢰인 C씨(7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9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더불어, 한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김00씨로부터 전달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