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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작년 1월 B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유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알렸다.

또 B씨는 작년 4월 의뢰인 C씨(7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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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5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탐정사무소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하였다.

아울러, 박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A씨로부터 전파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