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전년 3월 김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흥신소 심부름센터 설치했었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알렸다.
또 박00씨는 전년 6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다.
그런가하면, A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안00씨로부터 전파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