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7월 유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한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달했다.
또 박00씨는 전년 7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 더원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박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파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